무단점유자 명도소송, 신속한 도움으로 빠르게 해결하자.
We Solve 입니다. 내 부동산에 무단점유자가 있다면? 뉴스나 신문에서만 봤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임대 계약도 끝났고 월세도 안 내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거나,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대항력없는 점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바로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입니다. 지금부터 무단점유자 명도소송 절차와 승소사례를 알아봅니다.

무단점유자 명도소송, 이런 경우라면 주목하자.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상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 임차인이 영업을 핑계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 상속이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 아무런 권한없이 무단으로 침입했거나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는 상태인 경우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입니다. 단순히 “나가주세요” 라며 좋게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더군요. 저도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내보내려면 반드시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소송을 접수해놓고 합의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죠.
무단점유자 명도소송, 증거는 어떤 게 필요한가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점유자의 ‘권한없음’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서류가 중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신의 소유권 입증)
- 임대차계약서 및 해지 통보서
- 내용증명 (퇴거요구 이력)
- 점유 현황 사진 및 동영상
- 보증금 반환 내역 (동시이행 항변을 깨뜨리기 위함)
간혹 의뢰인들이 “구두로 전달했는데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부입니다. 법원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증거없는 주장은 믿지 않습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명도소송, 기본 절차를 알아둡시다.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의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처분 및 소장 접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소장을 접수합니다.
- 소송 진행: 서면공방 및 변론 (1심 6개월 전후 소요)
- 판결 선고: 기존에 받아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과 판결문을 동시 확보
- 강제집행 신청: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개시
요즘은 단기임대, 갭투자, 임차인 잠적으로 인한 무단점유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험상, 명도소송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처리해주는 편이지만, 피고가 반박하거나 고의적으로 재판을 끄는 경우,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이유죠.
명도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Q. 점유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떡하나요?
A. 상관없습니다.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자금 사정과 무관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Q.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요?
A.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동행하여 현장에서 점유자를 내보내는 물리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개 이 단계까지 가면 점유자들이 못 버티고 나가기 마련입니다.

실제 사례: 무단 점유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당이득 받은 사건
저희 로펌에 찾아온 의뢰인은 전세 계약 종료 후 10개월 넘게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무런 점유 권한이 없었는데 말이죠. 저희는 무단점유자 명도소송과 부당이득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패소 후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퇴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보를 못 받았다”며 버텼지만, 내용증명 하나로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거와 절차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퇴거와 함께 부당이득도 가능하다.
단순히 퇴거만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해당 부동산의 월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점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무단 점유한 5개월간 월세가 100만 원 수준이면 총 500만 원의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체하면 권리위에 잠 잤다는 오해를 받는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버틸수록 손해”라는 점입니다. 무단점유자에게 시간을 줄수록 권리위에 잠잤다는 오해를 받고, 명도소송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특히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해지 통보는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확히해야 합니다.
무단점유자 명도소송, 지금 상담받고 해결하세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을 맡겨보세요. 퇴거부터 부당이득,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확실하게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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