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 계속 늦어지면 원금만 받아서 되나? 손해까지 받아야지
We Solve 입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 이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원금만 받아서 될까요? 손해까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더 이상 참지 말고 법적 조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원금만 받아서 해결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늦어진 만큼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니까요. 이자가 곧 손해입니다.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원금만 준다고?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준다’, ‘돈이 없다’, ‘수리비 떼고 준다’ 등등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바로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받습니다. 문제는 반환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의미가 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역시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지연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늦게 줘서 손해봤다”는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반환 시점, 지연된 기간을 계산하고, 정확한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는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 계약 종료 6개월 후, 원금+손해배상
저희 로펌에 실제 의뢰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 들어와야 준다”며 보증금을 6개월 넘게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금은 물론이고, 연12%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을 받아서 전액 회수했습니다. 계약종료 시점, 지연기간 계산, 임차인의 의무이행 등 소송에 필요한 핵심 주장을 한 번에 주장하여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세요.
- 계약 만료 후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다.
- 임대인이 연락도 안 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룬다.
-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야 준다는 것을 권리로 잘못 알고 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속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더 붙어서 회수만 어려워 질 뿐이죠.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이미 통보시 생략)
- 갱신거절 및 반환 요청을 서면 통보합니다.
- 지연이자 계산 및 청구액 확정
-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구속력없는 선행절차는 시간낭비
많은 분들이 ‘임대차 분쟁조정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과는 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으로 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선행절차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 보증금 반환 지연되고 있나요? 바로 움직이세요.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판례와 법리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로펌과 함께 해결해보세요. 지금 바로 상담받고, 빠르게 돈을 회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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