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이야기

요양원 환수처분의 모든 것 (1편, 현지조사 대응)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요양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법률분쟁이 바로 환수처분입니다. 요양원 환수처분이란 무엇일까요? 환수처분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비전있다고 무턱대고 뛰어드는 시설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요양원 환수처분에 관한 모든 것을 시리즈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편은 바로 환수처분의 개념과 현지조사 대응입니다. 요양원 환수처분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양원 환수처분 이미지

요양원 환수처분의 개념부터 알자

환수처분은 한마디로 정부에서 지급한 돈을 반환하는 처분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곳이면 어디나 환수처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양원 환수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법률 분쟁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다보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매달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그 급여로 시설을 운영합니다. 입소자와 인력 숫자에 맞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이 급여를 잘못 청구해서 돈을 더 받았다면, 공단에서는 급여를 환수해가는데요, 이때 공단이 내리는 처분을 환수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수처분은 법률상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요양원 환수처분은 언제 들어오나요?

건강보험공단과 관할구청에서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을 하는 건데요. 정확한 조사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시즌이 있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고발에 의해 불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저희 로펌에도 요양원 환수처분을 당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많습니다.


요양원 환수처분 이미지

현지조사의 진행 방식은

요양원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감사팀이 몇일간 상주하면서 과거의 자료를 꺼내봅니다. 대표 및 담당자를 현장에서 신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담당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등) 에게는 전화 문답을 하기도 합니다. (전화문답도 모두 녹음되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참여시킬 권리도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23조)

조사대상자는 법률 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


요양원 환수처분 이미지

억울하면 서명 거부! 불이익 금지

현지조사가 끝나면, 감사팀은 조사를 마치면서 대표 및 담당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000 위법행위에 대해서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이의없습니다.” 라는 서명을 받는 건데요. 요양원 입장에선,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위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기억이 안 나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해도 법률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억울한데 서명을 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예정통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현지조사가 끝나고 요양원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단은 공식적으로 요양원에게 환수처분 예정통보를 합니다. 사전통보를 먼저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예정통보를 받으면 조만간 본 처분이 내려질 거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환수처분 예정통보에 대해 법률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억울하면 이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접수받으면 처분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합니다. 자신들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예정통보와 같은 처분을 유지하고, 일부 착오가 있다면 수정해서 본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가이드] 요양원 환수처분의 모든 것 (1편 현지조사 대응)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양원 환수처분을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저희 위솔브 법률사무소는 요양원 환수처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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