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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환수처분의 모든 것 (3편, 환수처분 취소소송)

요양원 환수처분의 모든 것 3편, 환수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제1편을 통해서 현지조사 대응을, 제2편을 통해서 환수처분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개념과 이유를 알았다면 구제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제 절차의 핵심은 환수처분 취소소송 입니다.

(제1편, 현지조사 대응) <– 지난 포스팅

(제2편, 환수처분 사유) <– 지난 포스팅

환수처분 취소소송 이미지

지난 포스팅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죠? 아무리 준비와 예방을 잘해도 환수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환수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환수처분 취소소송은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현명합니다. 내용을 알아야 변호사의 도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환수처분 예정통보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처분 전의 선행절차입니다. 공식 처분이 내려졌다면 3가지 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세 번째, 환수처분 취소소송입니다.


환수처분 취소소송 이미지

1단계 – 심사청구

첫 번째는 심사청구입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내부에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합니다. 만일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공단 내부에서 처분의 적법성, 부당성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절차입니다.

제55조(심사청구) ①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공단 내부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당사자였던 공단이 스스로 결정을 전부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지조사 당시 근거자료가 잘못 됐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일 때, 금액이 감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2단계 – 재심사청구

두 번째는 재심사청구입니다.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2차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의 당사자인 공단의 상위기관이므로 심사청구에 비해서는 객관성, 중립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위기관이므로 공단과 비슷한 판단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심사청구가 기각되고 재심사청구만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는 항상 90일이라는 날짜를 주의해야 합니다.

제56조(재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재심사청구를 거쳤다면 별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②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처분의 당사자 또는 상위기관에서 판단하는 절차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가 아니면 인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과 다르게, 처분의 부당성 심사가 가능하므로 내가 당한 환수처분이 법률요건에 맞추기 애매하거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때 진행합니다. 실무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전부 불복보다는 처분 금액을 감경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단계 – 환수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세 번째로 환수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된 기관인 법원에서 처분의 합법성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환수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을 받고 바로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을 받고 바로 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입니다. 당연무효 사유라면 기간제한이 없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대부분 취소 사유입니다.


집행정지를 먼저 고려하자.

취소소송 하기 전에 고려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같은 것으로, 소송결과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처분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이길지도 모르는데, 미리 급여를 환수 당하면 당장 운영에 지장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소송에 비해선 소명자료가 덜 엄격하지만 긴급성이 중요합니다. 왜 꼭 집행을 정지해 놓고 소송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전략적 접근

환수처분 소송에서는 환수처분 사유가 쟁점입니다. 앞서 환수처분 사유의 핵심은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입니다. 현지조사 당시 공단에서 수집한 자료 중에서 오류가 있거나, 공단이 파악한 것과 실제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이 대표 및 담당자 진술을 기초로 처분을 내렸다면, 해당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간혹, 퇴사한 담당자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해야 합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위증죄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환수처분 취소소송 이미지

환수처분 취소소송은 이럴 때 승소합니다.

환수처분 소송은 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부족할 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단이 수집한 사실확인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담당자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조사 당시, 잘 모르면서 함부로 서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처분문서에 서명하면 그 효과를 뒤집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 공단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단이 수집한 증거는 적법하더라도, 간혹 환수계산이 오류일 때도 있습니다. 공단이 하는 것은 항상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오류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세부 기준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환수처분으로 끝이 아니다. 업무정지 (영업정지)도 주의

환수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환수처분에 따라오는 업무정지 (영업정지)는 한시적으로 보류됩니다. 업무정지(영업정지)는 환수금액이 막대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환수처분과 별도로 구청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만일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빠르게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업무정지(영업정지)는 성질상 한번 집행되면, 나중에 소송을 이기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처분입니다. 사실상 요양원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형사처벌

환수처분은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표에게 형사처벌이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또한 환수금액과,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잘못 대응하면 실형 선고의 위험도 있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요양원 환수처분의 모든 것 (3편, 환수처분 취소소송)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수처분을 당했다고 그냥 주저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희 위솔브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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