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담보 책임소송, 이렇게 준비합니다.
We Solve 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살다보니 벽에 금이 가 있고, 누수까지 발생합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처음부터 있던 하자인지 헷갈립니다. 어디까지는 참아야 하고 어디서부터 부동산 하자담보 책임소송 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하자담보 책임소송의 쟁점을 저희 로펌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봅니다. 언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소송의 절차와 결과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자담보 책임소송, 정확히 무슨 소송인가요?
민법 제580조에서 규정합니다. 물건의 하자를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을 팔 때 이미 존재하거나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존재한다면, 매도인은 계약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동산 하자담보 책임소송은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실제 사례: 입주 3개월 만에 벽면 전체 곰팡이 발견
저희 로펌에서 수행한 실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했고 입주 3개월 만에 도배를 뜯어보니 벽면 전체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매도인의 설명은 “환기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만,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니 건물 자체의 문제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동산 하자담보 책임소송을 준비했고, 법원은 매도인에게 수리비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건 하자 발생 시점과 그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 부동산 하자담보 책임소송을 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부동산 하자담보 책임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입주 후 6개월 내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경우
- 건물 자체의 결함으로 거주하기 힘들 정도인 경우
- 매도인이 하자에 대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눈에 띄는 외관상의 하자뿐 아니라, 누수, 단열 불량, 방음 부족, 배관 문제 등 보이지 않는 영역의 하자도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시 필요한 증거와 승소의 열쇠
부동산 하자담보 책임소송은 감정과 전문가의 소견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행한 대부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승소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 하자 사진 및 동영상 증거
- 입주 전·후 날짜별 하자 상황 정리
- 전문가 감정서 (건축사, 기술사 등)
- 하자보수 요청 이력 (내용증명 발송 포함)
이러한 자료가 준비되면, 법원도 단순한 클레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증거수집과 소송의 절차는
부동산 하자담보 책임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절차는 유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하자보수 요청 및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응답 없음 또는 거절
- 하자담보 책임소송 제기 (소장 작성 및 접수)
- 감정신청 → 감정보고서 회신
- 계약해제 또는 손해액 산정
1심 기준 보통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자 범위가 크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손해배상만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자를 직접 해결하길 기다리기 보다 손해배상으로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입주했기 때문에 돈 받아서 내가 해결하는 게 편하죠. 이 경우, 감정회보서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특히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됩니다.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상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자가 은폐되었거나 발견이 어려운 구조적 하자라면 예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의심되는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 책임소송을 염두에 두고 바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야무야 하다가 시간이 넘어 버리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실무상 하자담보 책임소송은 감정신청서 작성, 증거 제출 방식,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주장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비슷한 하자를 겪은 분들이 서류가 미비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패소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정인의 선정부터 소장 작성 시작부터 난관이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걱정만 하지말고, 지금 상담 받아보세요
하자를 두고 시공사나 매도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늦기 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소송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예약을 통해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로펌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자담보 책임소송의 승소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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