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이야기

요양원 영업정지, 막을 수 있을까요?

We Solve 입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두려운 행정처분이 바로 요양원 영업정지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영업정지는 단순히 잠시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입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요양원 사건을 맡아오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과정과 구제 방법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원 영업정지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과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원 영업정지 이미지

행정처분은 통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에서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면 이미 사건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대로 처분이 확정됩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담당 공무원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보고 90일 요양원 영업정지를 통보했지만, 청문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과징금으로 대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사유는 대부분 ‘절차적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건의 핵심은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자격요건 확인 서류가 누락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실수로 날짜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부당청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행정 착오이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실수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 영업정지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경미한 과실이나 착오의 경우 ‘비례원칙’을 근거로 처분 감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양원 영업정지 이미지

청문과 행정심판, 타이밍이 승패를 가릅니다.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대응을 시작하느냐’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요양원 운영자분들께서는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문서가 시설 주소로 도착했는데, 관리자가 부재 중이라 수령이 지연된 경우 ‘송달일’ 계산이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송달 하자를 근거로 불복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판청구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과징금 대체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행정청은 요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돌봄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입소자 보호 차원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과징금 산정기준표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매출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징금으로 바꿔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운영자의 관리감독 노력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원 영업정지 이미지

법률대응은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요양원 관련 사건은 단순한 민원 대응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절차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점을 놓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때 미리 변호사를 찾을 걸 그랬다”는 후회입니다. 특히 환수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은 주체와 사유. 기간이 모두 다른데, 2개를 혼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문서가 도착했을 때, 내부 조사 요청이 있었을 때, 혹은 민원인이 신고서를 접수했을 때 이미 대응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양원 운영자의 입장에서 본 행정의 현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은 20년 넘게 운영된 요양원이었습니다. 평소 관리가 철저했지만, 신규 직원의 경력인정 서류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문 단계에서 당시 공단의 안내문에 불명확한 표현이 있었고, 서류제출이 늦어진 것이 고의가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결국 해당 요양원은 ‘경고’로 감경되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양원 영업정지는 ‘끝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구제 가능한 사안입니다.


빠른 대응이 요양원을 지킵니다

요양원 운영자는 입소자와 직원,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중심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생계와 명예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영업정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청문, 행정심판, 과징금 대체, 행정소송 등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으며, 실제로 구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환수처분에서 영업정지로 넘어가는 처분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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