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이야기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증거로서 견적서도 가능할까?

We Solve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송은 합의가 핵심입니다. 공사업체와 의뢰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하고, 의뢰인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전에 명확히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안 했거나, 애매하게 시작하는 게 문제이죠. 그렇다면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서 견적서만 제시한 경우는 어떨까요? 견적서도 합의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증거로서 견적서 설명 예시

기본 공사든 추가 공사든 합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

인테리어 추가 공사대금도 당연히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데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최초 합의와 추가 합의는 다릅니다. 시작할 때 합의한 공사내용과 추가 공사를 합의한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초 공사계약시, 추가 공사를 예정하는 문구를 넣었다면 가능합니다. 예컨대, “발주자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 추가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없다면 추가 공사는 당연히 별도의 추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물론 합의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묵시적 합의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상호간의 전화, 문자, 카톡 등의 연락자료를 토대로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를 판단합니다. 증거 판단의 영역입니다. 물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업체에서 증거를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도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재료비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일부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공사대금)


견적서 만으로 합의로 볼 수 있는가

견적서를 제시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는 명확한 계약서가 있거나 적어도 합의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는 일방이 작성하고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견적서에 대해서 상대가 승낙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견적서를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추가 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원고가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시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해당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23. 선고 2017가단73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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