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We Solve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 단위도 크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못 받은 업체가 돈을 받기 위해서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법률상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가장 일반적 경우는
Q) 변호사님,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쟁이 어떤 건가요?
A) 공사업체라면 당연히 미수금 청구입니다. 의뢰한 쪽이면 추가 공사대금 거절 소송입니다. 상황은 반대인데, 쟁점은 같습니다. 핵심은 공사 계약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감정 만으로 결과가 바뀌진 않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이죠. 저희 로펌의 승소사례도 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의 프로세스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추가 공사비 청구 100% 방어 사례 (#강남 치과의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업체 유치권 행사
Q) 공사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돈을 받기 위해 유치권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돈 받을 때까지 현장을 점유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을 빨리 줘야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
Q) 공사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거를 한다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실해야 하고, 점유가 계속되어야 하고,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하고요.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유치권에 관한 판례 기준 (인정 vs 부정)
Q) 법원 판단은 어떤가요?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A)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유치권에 관한 판례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4가지 요건에 부합하고, 증거도 확실한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6399, 성남지원 2012가단36523
A) 하지만 유치권이 부정된 판결이 더 많습니다. 부정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앞서 얘기한 요건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부족하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A) 예컨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거나 하자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부정됩니다.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특정 업종을 위해 인테리어 한 것이므로 건물 전체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입니다.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103117 판결
A) 점유가 없어도 유치권이 부정됩니다.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없으면 점유가 인정 안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103117 판결
A) 불법점유도 인정 안 됩니다. 불법행위는 점유 침탈과 같은 적극적인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점유권원이 없는 것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4가단233297 판결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유치권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
Q) 만일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현장을 점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적으로도 퇴거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이 진행되고, 점유기간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불법점유가 인정되면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불확실한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한 영업장이라면 매출이 있을 것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 회수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빌미로 현장을 불법 점거하다가 오히려 크게 당하는 겁니다.
A) 반대로 인테리어를 의뢰한 업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유치권을 빌미로 영업방해할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신속한 민, 형사 조치가 급선무입니다. 예상되는 영업손실의 피해를 주장하고 정교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점은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상담 예약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방문상담 (예약) 02-2138-3484 (비서팀)
▶ 법률상담 (로톡) lawtalk.co.kr/directory/profile/0114
▶ 제휴문의 wesolve_law@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wesolve_law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