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이야기

인테리어 공사비, 증거 없으면 망한다 (#1)

인테리어 공사비는 분쟁 금액이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재료비, 인건비가 매년 오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규모가 크다보니 분쟁 금액도 함께 커지죠. 시작은 누구나 좋습니다. 상호 신뢰가 돈독하고 업체 능력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입증을 방해하고, 부족한 증거 때문에 분쟁이 커집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 봤다면 인테리어 경험도 있기 마련이죠. 우선 견적서를 받고 협상을 진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문제는 견적서 항목이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전기공사, 마감공사 등등 큰 항목만 있는 견적서도 많죠. 세부 항목이 있어도 실제 공사시 주고받는 대화와 다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최초 계약서 작성시, 귀찮을 정도로 쌍방이 세부 항목을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업체도 고객이 원하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기본공사와 추가공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가 공사대금 분쟁은 반드시 생깁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추가 공사대금 분쟁이란, 최초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쌍방 합의를 하거나, 고객이 먼저 요청해서 했다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현장에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고객 입장에서는 기본 계약 안에서 더 잘해달라는 뜻인데, 업체는 이를 새로운 공사 요청으로 받아들이죠.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객은 내 말이 추가 공사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업체는 계약 범위를 넘어선 요청이라면 공사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공사 후에 돈을 청구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로 해결 안되면 결국 소송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소송입니다. 쟁점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최초 계약에 비해 공사가 미진한 경우, 공사미완성 또는 하자 소송입니다. 둘째, 추가 공사 대금 소송입니다. 두 쟁점이 합쳐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실제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공사 미완성이 있는지, 공사 미완성인지 하자인지 구별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추가 공사를 합의했는지, 실제 추가 공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공사 미완성과 하자는 다릅니다. 공사 미완성은 계약시 합의한 항목의 일부가 실제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공사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구성부분이 빠지면 미완성으로 봅니다. 가벽, 조명, 가구, 도배 등이 빠지면 미완성이죠. 하지만 하자는 다릅니다. 주요 부분은 다 완성이 됐는데, 누수가 있거나, 마감이 잘 안되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완성은 정도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는 보수의 영역입니다. 업체가 보수를 하거나, 보수를 거절하는 경우, 하자보수비로 책정된 항목만이 분쟁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는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법률 공방을 한다면 반드시 구별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다르고 입증 책임도 다릅니다. 섞어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추가 공사대금 분쟁을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추가 공사대금 계약서를 별도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잘 해달라는 말 속에 묻혀버리죠. 그래서 입증도 어렵습니다. 만약 추가 계약서가 없었다면 당사자의 말을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수히 많은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고객이 먼저 요청을 했는지, 업체가 공사 전에 추가 비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 없이 공사해놓고 사후에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추가 공사가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해결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감정이란 외부 전문가를 법원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보통 돈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업체가 감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는 감정인 후보자 3명을 지정합니다. 이들 3명은 자신의 경력사항과 비용 견적서를 법원에 냅니다. 그럼 신청한 사람이 3명 중 1명을 지정하죠. 보통은 비용이 제일 저렴한 감정인을 택합니다. 경력사항만 보고 누가 더 잘하는지 모르기도 하거니와 소송 비용을 절약할 목적입니다. 신청자가 결정면 법원은 99% 그 감정인으로 지정합니다. 비용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내야합니다.

감정은 현장에 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신청자가 낸 서류만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업체는 00부분이 추가 공사였으므로, 추가 공사비가 얼마인지 계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장을 점검한 후, 감정인은 1-2달 후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내고, 이를 판사가 판단에 참고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감정 결과가 좋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의 하나로서 기능하긴 합니다. 판사도 감정 결과를 형식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증거를 일일이 알아보기도 귀찮고, 전문가가 봤으니까 맞겠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판사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공평할 거라는 믿음도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야 하는 공무원일 뿐이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있는 편향이 있습니다. 그 편향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옮기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위솔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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